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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한 만큼,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저지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여권 의석 수가 180석 정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종결 동의안은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강행 처리될 당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 시도를 막았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강제 종료하거나 국회 회기 변경 수법을 동원하며 무력화했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민생 법안을 다룰 게 많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거대 여당에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내버리면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될 전망이다. 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