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은 자국 공군이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항공기 특성상 방공식별구역에서 영공까지 도달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이 구역에 진입하려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 군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이번에도 무단으로 KADIZ에 들어와 2시간 19분여 동안이나 우리 영공 인근 상공을 휘젖고 다녔다. 올해 들어선 처음이지만, 지난 해엔 8번이나 동해 쪽 KADIZ를 왔다갔다 했다.
게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 공해 상공을 비행했다. 두 섬의 거리는 87.4km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 12해리(약 22km)까지 영해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43km 가량은 공해상이다. 중국 군용기는 이곳을 지나면서 우리 군의 경고방송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인 두농이 소장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를 통한 실무회의 개최와 직통망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교부 역시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공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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