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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中 군용기 KADIZ 비행…이번엔 울릉도·독도 가로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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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9.02.24 17:30:00

공군 전투기 긴급 발진, 대응 비행 등 전술조치
우리 군 경고 방송에 中 "국제법 준수하고 있다"
국방부·외교부 잇따라 中 대사관 관계자 초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한 대가 지난 23일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 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어도 서남쪽 KADIZ로 진입한 중국 항공기는 이어도 동쪽으로 KADIZ를 빠져 나갔다가 포항 앞바다 83km(45마일)에서 KADIZ로 다시 들어왔다. 이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울릉도 동북방향 약 111km(60마일)까지 북진한 뒤 선회해 진입 경로를 따라 되돌아갔다.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쪽 KADIZ 밖에서 해당 항공기를 식별한 후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을 하고 경고방송 등 전술조치를 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공군이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항공기 특성상 방공식별구역에서 영공까지 도달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이 구역에 진입하려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 군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중국 군용기는 이번에도 무단으로 KADIZ에 들어와 2시간 19분여 동안이나 우리 영공 인근 상공을 휘젖고 다녔다. 올해 들어선 처음이지만, 지난 해엔 8번이나 동해 쪽 KADIZ를 왔다갔다 했다.

게다가 이번엔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 공해 상공을 비행했다. 두 섬의 거리는 87.4km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 12해리(약 22km)까지 영해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43km 가량은 공해상이다. 중국 군용기는 이곳을 지나면서 우리 군의 경고방송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인 두농이 소장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한중 해·공군 간 직통전화를 통한 실무회의 개최와 직통망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교부 역시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공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중국의 Y-9 중형 수송기 기체를 기반으로 개발한 KJ-500 조기경보기[출처=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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