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그레그 캘리 전 닛산 대표이사 보석…보석금 7000만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다슬 기자I 2018.12.25 15:29:09

카를로스 곤과 달리 재체포되지 않아
현재 척추질환 앓고 있어…日병원 입원할듯

△그래그 캘리 전 닛산 대표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가 1개월만에 풀러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일본 도쿄지방 재판소가 켈리 전 대표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석금은 7000만엔(약 7억원). 수속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켈리 전 대표는 지난 11월 19일 체포된 이후 약 1개월만에 구치소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일본 검찰 측이 보석 결정을 불복해 준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준항고가 인정될 경우, 규류는 지속된다. 앞서 곤 전 회장의 경우, 일본 법원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보석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본 검찰이 곤 전 회장이 2008년 개인적인 투자로 회사에 18억엔(약 18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다시 체포, 구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인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다만 일본 검찰은 켈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재체포를 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켈리 전 대표는 현재 척추질환이 있는 상태로 미국에서 수술이 예정돼 있었다. 보석이 승인되면 일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