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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4년' 서울시 생활임금, 현장서는 최저임금도 위반

장영락 기자I 2018.12.12 09:12: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일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1일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지난 3월 생활임금 시급 9211원을 적용한 급여보다 40만원 이상 적은 급여를 받았다.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명 중 1500여명이 이처럼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개된 임금 명세서를 보면 이들은 최저임금 기준 월157만원보다 적은 월 급여 143만원, 12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시 조례로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직원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설공단은 올해 노동조합이 고소에 나서자 뒤늦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다.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공단을 상대로 생활임금 지급 민사소송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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