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에다 2001년 6월 유류세를 뺀 금액이 지급된다. 현재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지급대상 차량은 버스 6만9999대, 택시 25만1695대, 화물차 39만4960대다.
문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보통 부정수급은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거나, 차량말소·매도 후, 양도·양수 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허위결제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자가용·타차량·보일러 기름 등을 결제, 유사석유(타품목, 등유, 휘발유 등) 주유 후 결제, 이동판매(탱크로리 등)하는 유류 구매 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지난 4년간(2014-201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만4170건으로 적발금액은 217억5700만원에 이른다. 차종별로는 노선버스가 16건에 5억5300만원, 택시가 2080건에 4억2700만원인 반면 화물차는 1만2074건에 207억7700만원으로 압도적이다. 게다가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 중 35%가 환수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발된 부정수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한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방지 관련 단체에 따르면 화물차만 해도 12톤 이상 대형화물차 자동차 등록제원 평균연비와 유류구매카드 결제 주유량을 비교한 결과 부정수급 금액이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 차량으로 산출한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연간 약 5500억원 수준으로 더 크다.
정부가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를 위해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심거래점검시스템)’, ‘자가주유소시스템’, ‘특별관리주유소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월 부정수급을 보조금 지급 사전에 주유 현장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단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사업’이 계약되어 본 사업이 진행됐지만 중단된 상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용역을 시행 중이어서 연말이 지나서야 사업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된 부정수급방지 사업이라면 행정신뢰의 원칙을 지키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혈세누수도 막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