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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성 장군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들어 대장 진급이 늦게 된 장군이 총장으로 발탁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육군 대장보다 늦게 대장 진급해 해·공군총장이 될 경우 유사시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할 때 늦게 진급하거나 기수가 낮은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최근 대장 진급해 총장이 됐지만 먼저 대장 진급한 육군 1·3군 및 2작전사령관 보다 서열상 위가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서열은 임관 기수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대장 진급일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고, 그게 같으면 중장 진급일, 그것도 같으면 소장 진급일 등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같은 날 대장·중장·소장으로 진급했지만, 준장 진급에선 이 총장이 김 총장 보다 빨라 이 총장이 선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서열은 송영무 국방장관→정경두 합참의장→이왕근 공군참모총장→김용우 육군참모총장→심승섭 해군참모총장→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박종진 1군사령관→박한기 2작전사령관→김운용 3군사령관 순이 된다.
한편, 지휘 체계상 2순위인 국방차관은 대장 계급에 대한 장관급 예우 규정에 따라 여전히 군내 서열 10위다.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르면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휘 체계 상 서열과 예우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차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해서 예우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