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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 살해·사체유기…어금니 아빠·공범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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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10.08 18:24:19

서울 북부지법, 시체 유기혐의 이모씨 구속 영장
"범행 의심 이유 많은데다 도주·증거 인멸 염려"
이씨 도주 도운 지인 박모씨도 구속 영장 발부
이씨 범행 질문에 '진술 거부'…警 혐의 입증 '주력'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 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와 이씨의 도피를 도운 박모(36)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8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5시 1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는 지인 박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중생 A(14)양을 살해한 뒤 이튿날인 10월 1일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씨가 A양 시신 유기를 위해 강원도 등으로 도주할 때 이씨와 같은 차를 타고 동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 숨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였다.

이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은 진술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자살하려 준비해놓은 수면제를 (피해자가) 잘못 먹은 것’이라라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한 1차 조사에서 개인 신상 등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범행 방법과 과정,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에 의뢰해 A양 시신을 부검한 결과 끈 같은 도구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성폭행 등 다른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로 추정하는 중랑구 주거지에서 거둬들인 비닐 끈과 음료수 병, 라텍스 장갑 등을 국과원에 정밀 감정 의뢰하고 피의자의 행적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 통신,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파악 중”이라며 “이씨와 딸의 회복 상태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과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증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으며 자신의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백악종은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백악질에 종양이 자라는 병이다. 그는 계속된 얼굴 수술로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아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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