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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바의 미국 원자력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가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
WH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파산법11조 적용을 신청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전했다. 도시바는 이와 관련 29일 오전 이와 관련해 공식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2015년 회계부정 사건으로 큰 손실을 입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원전 4기를 건설 중인 WH의 손실이 7000억엔(7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역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았다. 도시바는 이에 이달 중순 WH 매각과 반도체 부문 분할 매각 등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을 발표했다. WH의 파산보호 신청은 이 계획의 첫걸음이다. 도시바 반도체 매각 입찰도 이날 마감이다.
WH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도시바의 연결 대상에서 제외돼 7125엔이라는 손실 규모가 실질적으론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WH 자체의 현 사업을 고려했을 때 파산보호 신청이 상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도시바 자체의 신용회복 노력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30일 반도체 부문 분사 이사회 의결에 앞서 이를 미리 결정해두고 싶었을 것이란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도시바는 그러나 2016년 3월 기준 WH에 7934억엔의 채무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다. 원전 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은 현 7000억엔에서 1조엔(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찌 됐든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7년 3월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채무초과는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