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등 4개사에 공정거래법 위반(19조)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4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 발주처는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남부발전, 국민·부산·연세·한양대 등 공공기관이나 대학교가 대다수였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A 업체의 장비를 선호하는 경우 A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A 업체는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미리 다른 업체들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투찰 가격을 통지했다.
일부는 입찰 공고 이전에 담합을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참여 이전에 미리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했다. 이 결과 특정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담합이 이뤄졌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 환경이 조성돼 국가,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 정재찬 "은행 CD금리 담합조사 결과, 송구스럽다"
☞ 정재찬 "기업 형사처벌, 보충적으로 하는 게 맞다"
☞ 정재찬 "대기업기준, 실무검토 땐 '7조 적정' 의견 표명"
☞ 정재찬 "하도급법 위반 혐의 대기업 집중조사"
☞ 정재찬 공정위원장 "독과점 강화 M&A 차단…맥주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