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년간 공공입찰 담합한 업체 고발

최훈길 기자I 2016.08.21 15:20:33

4개사에 9억6800만원 과징금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대학이 발주한 엑스레이(X-ray) 분석장치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등 4개사에 공정거래법 위반(19조)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4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입찰 발주처는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남부발전, 국민·부산·연세·한양대 등 공공기관이나 대학교가 대다수였다.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A 업체의 장비를 선호하는 경우 A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A 업체는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미리 다른 업체들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투찰 가격을 통지했다.

일부는 입찰 공고 이전에 담합을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참여 이전에 미리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조정했다. 이 결과 특정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담합이 이뤄졌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 환경이 조성돼 국가, 지자체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엑스레이 분석장치는 시료에 엑스레이(X-ray)선을 입사한 뒤 그로부터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다.(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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