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부과금 인상

한정선 기자I 2016.07.19 08:06: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과징금 요율 현행 1만원서 내년 3만원으로 인상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동차제작자가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제작사가 그 해에 판매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산정돼 초과 과징금도 그 해에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과징금은 자동차제작사가 1년간 총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듬해 산정해 초과량 및 판배대수에 비례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올해 약 5만대의 차량을 만매한 제조사가 각 차량당 온실가스를 배출기준보다 1g/km씩 초과배출했다면 A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1g/km당 1만원의 부과되는 요율에 따라 약 5억원이 되는 것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