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감면법안 의결‥1일부터 소급적용

김정남 기자I 2013.04.29 11:06:3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면제 혜택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4월1일로 하기로 의결했다.

4·1 부동산대책

- 서울 재건축 하락세…3.3㎡당 매매가 3000만원선 붕괴 -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응찰자수·낙찰총액 최대 - GS건설, 공덕자이 중소형 순위내 마감 청약 선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