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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및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월례 사장단 회의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정준양 회장과 함께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이 모두 동참했으며,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ㆍ포스코 패밀리 설비발주 모범 기준 준수ㆍ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ㆍ공정거래법 준수ㆍ윤리 경영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포스코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 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포스코패밀리 설비 발주 모범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3不(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한 모범 기준은 포스코 패밀리가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ㆍ사회적 기업 적합 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직발주 품목 확대를 통해 발주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열사의 수의 계약 요건을 더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DB’를 활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발주 금액 1000억원 이상일 때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4명의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치도록했는데, 이번에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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