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아자동차가 광주공장 고교 실습생을 정규직 생산직원으로 뽑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얼마전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다가 고교 실습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이뤄진 것이다.
기아차(000270)는 광주공장 실습생 경력자를 1분기 중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실습생을 받아 취업 대상은 총 600명이 될 전망.
그동안 고교 실습생이 광주공장 취업을 원할 경우 가점 혜택은 줬지만, 이처럼 특별 채용 형식으로 실습생을 뽑기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채용시기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번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숫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달 발생한 고교 실습생 사고를 계기로 실습생 제도를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역 학교와 연계해 실습생 제도를 운영했지만, 초과근로 및 심야근로 문제가 발생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맞춤형 산업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과다 근로로 쓰러진 김모군(18)은 아직 의식 불명 상태로 광주 기독병원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기아차는 병원비 지원 등 김 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교 실습생 사고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29일 밝힌 ‘2012년 투자 및 고용계획’에서 그룹 전체적으로 올해 생산직 정규직원 2200여명을 비롯 모두 7500명을 채용하고,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용되는 생산직 정규직원 2200여명 중 1400명은 노동부 방침에 따른 근로기준법 준수(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정)를 위한 것이고, 현대차(005380)와 기아차가 올해처럼 대규모 생산직을 채용하기는 8년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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