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특징주]KT, 2G 폐지 적법 판정에 `반등`

정재웅 기자I 2011.12.26 12:38:01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면서 KT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26일 오후 12시 35분 현재 KT(030200)는 전거래일대비 1.18% 상승한 3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KT도 그동안 미뤄져왔던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T 2G 가입자 측은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법원 "KT 2G 종료해도 된다"
☞올레TV, 국제영화제 수상작이 `무제한`
☞KT, MVNO 통해 점유율 끌어올린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