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병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각 산업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와 영세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화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는 이 회장은 “창업시장의 안정화와 해외시장 개척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수년내 글로벌시장을 선도할수 있을 것이다”며 “시장상항을 스스로 개선할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개 한국프랜차이즈 법률고문은 “기회를 성공의 조건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률심포지엄의 계기를 통해 꾸준히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날 개최된 법률심포지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장영신 사무관이 ‘가맹사업법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시행방안’을 소개하고, 김종무 변화사가 ‘가맹계약서의 작성과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소개했다. 그리고 정기동 변호사와 이한무변호사는 각각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을 강의했다.
이외에도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의 장재남원장이 ‘법률 환경변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가맹사업법 법률 심포지움엔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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