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1~4월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통해 접수된 총 제보·상담 실적은 각각 855건, 44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를 포함한 제보(303건)·상담(1503건) 건수가 35%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탈세, 부동산 투기, 허위 세금계산서, 주류 불법 거래 등의 순이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연간 5회 이상 거부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상습 발급거부자로 규정해 각종 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발급 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엄정관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는 "탈세 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 탈세 제보·상담 실적(단위 : 건, % 자료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