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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헌재)로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낸 서류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같은 기간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선임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 이른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로 공지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언급된 셈이다.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