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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측이 A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라고 반발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11시 20분께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라며 ”이로 인해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