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면 집에서 진료 가능 기준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추가 진료)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
아울러 섬·벽지 주민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등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에게로 확대 적용한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섬·벽지 지역 외에도 많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이번에 명시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계속 처방받을 수 있지만, 고용량 호르몬 제제라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금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라며 “평일 밤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으로는 약 39%, 수도권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요일에는 전국 약국 53%가, 일요일에도 15%가 문을 열고 있다”며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비대면 플랫폼 업체 일부 환영…약 배송도 풀어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신설에 대해 우려했다.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에 대면진료 요구권를 부여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안 회장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침해 우려도 제기돼 시범사업을 통해 꼼꼼한 검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선안에 비대면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일부 환영했다. A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전 시범사업안이 의미가 없어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선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 B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이젠 절반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그나마 다행인 건 맞지만 획기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특히 약배송이 안 된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C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야간 휴일에 비대면진료 완화하더라도 처방은 받지만 약 배송이 안 되면 처방전만 갖고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이라는 페인포인트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