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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대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언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이후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여론을 파악하고자 아직은 선을 긋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