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다.
신청은 4월1일~5월31일 시흥시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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