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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노후 LPG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로 9~15인승 소형 승합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가 해당되며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특례조항을 신설, 2021년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이번달 11일부터 시작하며 지원요건에 맞는 70대를 선정해 1대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소진 시 마감이다.
신청 서류 및 대상 확인 등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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