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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민철기 재판장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2년을 선고받은 김모(6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9년 전 김씨는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하고 전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했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행위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행위의 시기· 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김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