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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오전 밝혔다.
한정석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최경희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경희 전 총장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이인성 교수 등에게 정유라 씨 관련 입학시험과 재학 중 학점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경희 전 총장이 이같은 특혜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관련 사실을 위증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혐의가 구속될 만큼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최경희 전 총장을 제외한 정유라 씨 관련 특혜 비리 의혹 연루자 4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 다수는 이번 구속으로 특검팀의 이화여대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정유라 씨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강제 송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