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애플이 타이완에서 단말기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애플이 통신 사업자의 아이폰 판매가를 배후에서 조정한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타이완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2000만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애플이 중화전신 등 대만 3대 통신 사업자들과 아이폰 유통 계약을 맺고 사업자 임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FTC는 애플의 이같은 관행은 제품 가격이 시장 경쟁으로 결정되도록한 관련 법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FTC는 또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경우 구형 제품 판매 가격 결정에도 직접 개입했고 판매 사업자 광고도 자신들 사전 동의 하에 내보내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