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납부한 세금 325억원을 추석 전 환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업종별로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지난 9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환급금액은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기재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지급가능하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환급 관련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올해처럼 별도로 환급해 주지 않고 신고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