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는 삼성전자(005930)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의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유예요청을 받아들일 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을 관할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다만 언제 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미국 법원이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즉각 항고하기로 하고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만든 넥서스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애플측의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미국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명령을 미뤄달라는 요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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