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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결론` 나오나..`제한적 조사권`으로 가닥

정원석 기자I 2009.11.27 13:30:00

한은이 긴급여신 제공·MOU 작동 안할 때만 조사권 행사
지급결제망 참여 기관에 대한 조사권 행사는 삭제키로
30일 소위에서 재논의.."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의지 높아"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지난 2월 국회의 상정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국은행법 개정` 사안이 실마리를 찾게 됐다.

법 개정 여부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이 제각기 입장차를 나타내며 `공전` 양상을 나타냈지만, 한국은행이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법개정의 가닥을 잡게 됐다.

27일 국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은은 한국은행 설립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등의 의원입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금융기관 등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금융감독원 등과의 공동검사 MOU가 작동하지 않을 때만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존 의원 입법안에서는 유동성 과잉이 우려될 때와 금융기관에게 긴급유동성을 제공할 때 모두 한은이 단독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한은은 기존 의원 입법안에서 담고 있던 지급결제만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서면 실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도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과잉유동성에 대한)사전적 예방 차원의 조사권과 지급결제망 참여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포기하겠다는 한은의 양보안에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공동검사 MOU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 설립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 기능을 명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대등하게 명시할 지, `물가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별도 조항을 신설해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외에 ▲제 2금융권으로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확대 ▲지급준비 적립대상을 현행 예금에서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준비 의무 를 강화하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으로 하여금 국회에 정기적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의결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 재정위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의결이 끝나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기획재정위 전체 상임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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