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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 지각변동 예고(VOD)

윤두영 기자I 2006.04.14 11:27:30

새로운 형태의‘대형 투자은행’등장 의미
투자자보호는 한층 강화
자본시장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대승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이데일리 윤두영기자]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은 ‘한국형 투자은행’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는 지배구조의 변화까지도 포함한 사실상 한국 자본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문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통합법’ 구상에 가장 깊이 관여해 오고 있는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부문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업만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한층 발전시키고, 부문간 사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형’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자본시장 통합법’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본다면

▲ ‘자본시장 통합법’은 한 마디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하나의 범주 내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기존 증권사라는 개념이외에 이 네 가지 업을 동시에 영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형 투자은행’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 이 법이 나오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

▲ 자본시장의 발전이 국가경제발전에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당국과 업계 그리고 연구기관이 공유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본다.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선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이 필수인데, 이를 위해선 기술개발 못지않게 자본의 효율적 공급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라는 점이다. 위험이 높은 산업에 은행위주의 자금공급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많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의 개념으로 이들 산업에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투자은행’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자원배분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 자금을 적시에 시장으로부터 수혈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리해 본다면

▲ 물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근본 목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부분이다. ‘투자은행’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는 기업금융 전문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증권사도 기업금융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익의 60%이상을 위탁매매에서 얻고 있어 유통시장 중심의 회사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발행시장에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금융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쉽게 수익구조가 변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증권사와는 달리, IMF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은 기업금융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 갔다. 아직은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과 경쟁이 가능해져야 한다. 단순한 기업간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업에게 효율적 자금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금융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투자금융사들은 상품설계능력과 함께 그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부담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금융혁신을 통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로 2원화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달성해야 할 중요 목표다. ‘투자은행’이 새로운 상품개발 시 그리고, 판매 시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안심하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투자은행’ 대형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가

▲ ‘자본시장 통합법’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위험을 다루고 기업금융을 영위하는 투자은행 육성이므로 어느 정도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증권사는 미국과 비교시 자산규모 기준으로 0.8%, 시가총액기준 2.3%, 자기자본 기준으로 5%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대형증권사와 비교해도 규모가 20~25%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익을 통한 자기자본 규모의 확대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 유상증자는 그에 대응하는 수익모델이 필요하므로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증권산업 구성원간 자체적 M&A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우선, 범위의 경제를 성취하기 위한 M&A 가 1차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업무 기능적 측면에서 회사간 통합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범위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M&A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0개 정도의 증권사가 투자금융회사로 전환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규모로 보아 5~6개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일반인들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 가장 핵심 중 하나가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상품이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상품 종류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금, 석유 등 다양한 상품의 증권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저금리 시대에 사회복지 또는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나 상품이 다양해 지는 만큼 투자위험도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금융사는 연령, 소득 및 자산 수준 등 개개인 위험 감내 수준에 맞추어 상품을 권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투자금융사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투자자는 보다 다양한 상품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오히려 외국계 투자은행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 아직은 직접경쟁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 자본시장통합법이나 투자금융사 설립을 늦추거나 그 취지를 경감시키는 논리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도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논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률적 기반이다.

한편, 한미간 FTA협상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정신은 그들이 미국에서 하는 영업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우리나라 법 테두리 때문에 외국계 투자금융사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FTA협약이 체결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FTA 협약이 마무리 되기 전에 미리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 고용창출과 복지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지속적 경제성장의 중요한 계기 마련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한다. 그러나 요사이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 논의되는 현상을 보면 금융시스템과 한국경제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문간 이해의 대립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 것은 부문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나누어 먹는 과거 방식 보다 전체 금융시장내의 사업기회 확대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은행은 내년 ‘신 바젤협약’이 들어오면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은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수로는 90%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메커니즘이 원활한 자금공급에 바람직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과거와 같이 은행 중심의 자금공급이 지속된다면 갈수록 불합리한 면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위험 회피 정도가 큰 은행업의 특성상 서로 다른 은행의 위험을 떠안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뒤따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위험을 받아주고 그 위험을 헤지 하는데 특화 된 투자금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도 새로운 금융상품의 확대는 자산운용 대상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상품개발이 가능 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증권업만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한층 발전시키고, 사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형’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형태 부원장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1985)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1987)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박사(1993)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박사후과정(1994)

1995. ~ 1997. University of Pennsylvania,Wharton School, Senior Research Fellow
1998.~ 2003.08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2001. ~ . [現]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2001. ~ . [現]KAMCO 자금운용심의위원
2001. ~ . [現]증권사신상품심의위원회 위원
2002. ~ . [現]코스닥증권시장 자문위원
2003. ~ 2003.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규제합리화 자문위원
2003.06 ~ . [現]굿모닝신한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2003.08 ~ . [現]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2004. ~ 2004. World Bank Consultant
2004.08 ~ . [現]증권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
2004.11 ~ . [現]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04.12 ~ . [現]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금융분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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