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개발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9월까지 강북지역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해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활한 강북개발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 ▲취득 등록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하지만 촉진지구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또 일정규모(9평 예상)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