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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강남은 "잡고" 강북은 "살리고"

남창균 기자I 2006.03.31 11:10:5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3·30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은 잡고 강북은 살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재건축 규제와 담보대출 요건강화 등으로 강남 집값은 묶어두는 대신 강북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북개발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9월까지 강북지역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해 교육 교통 문화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활한 강북개발을 위해  ▲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 ▲취득 등록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하지만 촉진지구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또 일정규모(9평 예상)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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