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은 YTN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족수 논란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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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특정 안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제척·기피·회피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제(23일)열린 제37차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제처 해석을 위원회 운영 기준으로 받아들일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추천인 이상근 위원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제처 해석을 그대로 내부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추천인 최수영 위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회피한 위원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회의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인 정원이 모두 구성된 뒤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반면 여권 추천인 류신환 위원은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법제처 해석을 토대로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피한 위원이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제처 해석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여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도 법제처 해석에 동의했다. 대통령과 국회 추천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성상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는 취지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내린 공식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명시적인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관 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김종철 위원장 역시 방미통위 설치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제처 해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이 행정공백 없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의견을 밝힌 6명의 위원 가운데 김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법제처 해석을 따르는 데 찬성했고, 국민의힘 추천인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을 종합한 뒤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제처 법령해석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앞으로 회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한 위원이 출석해 있는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방미통위가 법정 정원 7명 가운데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는 이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근 위원은 과거 5인 체제에서 2인만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사례와 현재 상황을 국민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민수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정해진 5인 정원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현재는 7인 정원 가운데 6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족수 관련 논의를 마치고 이후 상정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