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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가지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동의를 얻어 외환유치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하지만,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하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일 오전 2시 7분께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용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