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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 등이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이 감독 위원들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연세대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신속 기일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원에 항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어서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항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안 심리 기일은 잡지 않은 상황이다.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원의 김정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본안소송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의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수험생 등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