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경계영 기자I 2024.06.05 09:57:49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9·19효력정지엔 "적절한 판단…관계 개선되면 회복"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만 그 대신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합법적으로 정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 부정불법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중앙당에서 지구당 존재를 전제로 당을 운영하고, 지방선거·대선 때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그는 7월 말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엔 “룰(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나 필요한 위치를 따져보는 데 대한 정리도 안 끝났다”며 “아무 결정을 안 내렸다”고 말을 아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해 권 의원은 “당헌이 법은 아니지만 정당에 있어 법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집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 대 2, 7 대 3, 5 대 5 얘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다”며 “야당은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있고, 우린 과거 집단지도체제로 하다가 바뀌었는데 두 부분을 잘 비교해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전날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선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참아왔는데 오물 투척,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 이상 참아선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가 법제화돼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돼있어 형식적으로 절대 필요한 조치”라며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회복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나. 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부 조항이 작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