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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2지구는 올해 하반기(7~1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가 있어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지정을 의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 구역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바뀌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