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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된다. 통상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높은 계급이 맡게 되는 만큼, 박 대령보다 윗선인 장성급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오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박 대령의 TV출연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