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께 고양 일산의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씨에게 발마사지를 하다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잠시 졸자 자신의 손을 B씨의 하의 안으로 밀어 넣어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만졌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유사강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