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당초 이번 인수로 △멀티게임 구독서비스·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는 콘솔 및 PC 게임 유통 경쟁 저하 △PC운영 체제 공급 피해 등 우려가 크다고 봤다. MS가 블리자드의 게임을 자사 멀티게임 구독서비스인 ‘게임패스’에 적용하면서 클라우드게임 독과점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를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결합하면서 다른 게임 플랫폼을 배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세계 인기를 끌고 있는 ‘콜 오브 듀티’ 게임을 경쟁사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게임시장의 경쟁을 크게 저하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EU는 소니의 게임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에 콜오브 듀티를 공급을 거부할 동기가 없고, 만약 게임 공급을 거부하더라도 유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콜오브 듀티 인기가 적은 만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적다고 봤다.
MS가 적극적으로 경쟁사와 장기 공급 체결을 한 것이 주효했다. MS는 다른 게임 콘솔이나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MS의 게임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10년간 체결했다. 최소한 10년간 모든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에서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U 집행위는 “MS가 클라우드 게임 영역에서 반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이용자가 구매한 블리자드 게임을 모든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승인으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MS 입장에서는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넘어야 할 난관이 여럿 있다. 당장 지난달 말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시장청(CMA)이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불허한 게 변수다. MS와 블리자드는 항소 방침을 밝혔고 6~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CMA는 EU 결정과 관련해 “우리는 M&A 승인을 거부한 결정을 고수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지난해 12월 당시 “MS의 블리자드 인수로 게임시장의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러야 하반기쯤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EU에 제안한 방안이 반영될 경우 법원과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유럽과 시장 상황이 달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모긴루빈 로펌의 조나단 루빈 파트너변호사는 “EU의 결정이 미국 내 소송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에 덜 낙관적”이라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각국의 경쟁당국 결정은 다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언급했다.
MS와 블리자드는 이외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M&A 심사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