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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을 배포한 후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추가 확인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생·손보협회는 “관련법상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많고, 보험설계사 자격을 검증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생계를 위해 빠르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손해보험협회 경영유의사항 조치에도 ‘손해보험협회의 모집종사자 등록업무운영이 미비하다’는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등 법위반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