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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 특검은 신속·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겠다”며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비롯한 파견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지난 5일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70일로 한정된 1차 수사 기간인 8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오는 9월쯤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안 특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안 특검은 초동 부실수사를 한 군검찰 담당자와 지휘부, 2차 가해 수사에 중점을 찍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안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정돼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12월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보복 협박 혐의가 무죄로 판단 내려져 유족 측의 반발을 샀다. 또 처음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모 중위도 무책임한 업무수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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