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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시 대상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액의 90% 수준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원을, 법인 6만 2000명이 2조 3000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전체 종부세 고시 대상과 세액 대비 비중으로는 각각 57.8%, 88.9%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5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78% 증가했고, 세액은 2조 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고지대상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며, 부담 세액은 2000억원 규모다. 1세대 1주택자 고지대상과 세액 비중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 4.1%포인트, 2.5%포인트 감소했다.
더욱이 공제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고, 고령자 공제율을 인상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경우 종부세 평균세액은 2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분납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