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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교육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공직범죄수사처,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사립학교 등 공공영역을 망라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누출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돼야 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 신고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신고사건 조회시스템조차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권익위에 방문 또는 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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