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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신청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이르면 1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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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0.07.12 15:53:11

가세연 "법적 근거 없는 장례, 예산 낭비" 주장
박원순 장례위 "악위적, 규정 검토 거쳐 적법"
13일 발인 예정에 法 이례적으로 일요일 심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김모씨 외 227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재판부가 이르면 당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만 쟁점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세의 MBC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세연은 지난 11일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므로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오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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