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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지역 원주민도 '여름철 전기료' 월5만원 지원

박종오 기자I 2015.12.24 09:20:4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7월부터 공항 주변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원주민도 여름철 전기요금 월 5만원을 지원받는다. 현재는 기초수급자만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음 대책 지역의 7~9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한다. 소음 대책 지역은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이상인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으로, 면적이 약 85㎢에 이른다. 그동안 방음 창문과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 전기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여름철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 주민은 7~9월 사이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고시 이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 가구만 해당한다. 고시 이후 이사 온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손실 보상을 받거나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역도 확대한다. 소음 대책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은 집이나 지장물 등의 철거 및 이전비 보상 또는 보유하고 있던 땅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가~다 지구 중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만 손실 보상 및 토지 매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종 가 지구(85~90웨클)까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음 영향도 조사 주체를 기존 공항공사에서 국토부로 바꾸고, 지역 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역할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소음 대책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지만, 대책비를 부담하는 공항공사가 이를 함께 맡아 주민 불신이 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세부 소음 대책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 소음 방지 중기 계획(2016~2020년)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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