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A(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은 A씨는 트레이너의 지도에 따라 벤치에 누워 양손으로 덤벨을 들어 올리는 벤치프레스 동작을 했다.
이에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게 된 A씨는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안 판사는 “개인 트레이너로서는 적어도 A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A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A씨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이며 A씨의 과실을 40%, 헬스장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