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책임자 형사처벌 등 엄중한 사후조치로 개인정보 유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 YMCA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아주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사태의 본질은 유출한 범죄가 아닌 ‘유출당한 사업자의 부실관리’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KT는 2012년에 터진 870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의 헛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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