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은 기존 전자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자, 송수신 일시 및 내용(암호값)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 제도로, 메일로 송수신된 계약서류는 유통증명서로 10년간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메일의 수신은 무료이며, 송신은 100원의 수수료를 낸다.
이번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015760) 등 업무 프로세스가 안정된 60개 공공기관부터 메일로 전자 계약서류를 유통하게 된다. 지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실무자 교육 및 메일 등록을 실시하고, 내년 초부터 60개 산하기관이 모든 계약서류를 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하게 할 예정이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종이문서로 체결되는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60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의 46%를 종이문서로 체결하고 있다. 종이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건수는 1년에 3만5000건에 달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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