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세무검증제 곳곳서 반발..`누더기` 우려

최정희 기자I 2010.11.08 10:51:09

임투공제 폐지, 미용성형 부가세는 `이해관계 첨예`
세무검증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 `조세형평성`논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올해도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누더기 세제개편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3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 강길부 의원)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세제개편안 내용 중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물었으며, 일부 특정 항목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 중 작년에 폐지하려다 극적으로 회생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나 새로 도입되는 세무검증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지방 골프장 세제지원 등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고용창출세액 전환" 확고 vs 국회 등 "기업 투자위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가 임투세액 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임투세액 공제 제도 폐지에 신중할 것과 정부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여기에 전경련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김성조(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제도 전환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상시화 돼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변했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재정부는 또 지방에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용창출세액 공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의 원안 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제3의 대안 모색 움직임이 감지돼,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기업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과 연계해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부 안은 수정이 없겠지만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일부 구제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 고용 인센티브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세무검증제.. "고소득 탈루 막아야" vs "조세 평등성 위법 소지"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새롭게 내세운 제도가 세무검증제도다. 이 제도는 연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정확하게 소득신고를 하는지를 세무사를 통해 사전 검증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약 2만 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검증을 피한 사업자는 가산세(10%)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추가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특정 납세군을 의무세무검증자로 지정하는 것은 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이익단체들도 국회 입법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재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직과 현금 사업자 소득 탈루율이 각각 26.5%, 46.7%에 달하는 상황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원안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일부 상향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한 뒤 순차적으로 수입금액을 낮춰가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미용 성형 부가세 부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연장 관심사 

자동차 운전학원 등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도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이익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특히 의료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7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2002년 과세 방침을 세웠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로 돼 있는 시행시기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수도권 연접지역 50%, 그 외 지역 100% 감면)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회원제 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지방 퍼블릭 골프장 수요가 줄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조세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별 소비세 면제 기준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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