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택지지구 보상작업이 50% 이상 끝나야만 택지 공급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종전 사업시행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에만 해당 구역내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했다.
선수공급이란 사업시행자가 지구내 택지를 전부 확보하지 않고 일부 택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을 경우에라도 이를 앞당겨서 건설업체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시행자는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고 건설업체는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은 후 금융권 PF대출을 일으키거나 계획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시행자와 건설업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수공급시기가 빠를 수록 착공시기와의 차이가 많이 나 이 기간동안 건설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택지 확보를 위해 동원된 자금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특히 최근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혹은 내년 초 보상을 앞두고 있는▲화성 장안지구 ▲화성 병점지구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경남 김해 진영2지구 ▲충북 충주 호암지구 등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반값아파트), 20년장기전세주택(시프트) 용지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93년까지 공급되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과 MB식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지난 3월 도입키로 한 20년장기전세주택이 택지지구에 지을 수 있는 토지 공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495만㎡이상의 신도시에만 적용되던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제도를 330만㎡ 이상의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디자인·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일반택지지구에도 MP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330만㎡ 미만의 중소규모 택지지구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