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미분양리츠 첫 인가

박성호 기자I 2009.03.17 11:00:1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가 없는 순수 민간 주도의 미분양아파트 리츠가 첫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인 `㈜플러스타 제1호`에 대해 영업인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도로 설립된 이 리츠는 대림산업(000210)이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7가구(190억원 가량)를 우선 매입하게 된다.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총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인가된 `우투하우징 1호` 리츠와는 달리 별도의 펀드를 만들지 않고 건설사가 출자한 후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대출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운용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우투하우징 1호`와는 달리 주공 등 공공기관의 매입보장이 없다.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격은 분양가로 하게 되며 이 때 매입 당시 시세(감정가)의 70%가 현금으로 시행사에게 지급된다. 시행사는 이 자금을 금융기관과 시공사에 대한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된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대금의 일부를 다시 리츠에 출자해야 한다. 한 사업장이 편입될 경우 분양가의 30~40%정도가 리츠에 출자되는 구조이다.

리츠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는 매입 즉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임대(전세)로 운용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이 때 운용주체는 시공사가 맡게 된다.

매각 방식은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변동을 조사해 매입당시 시세보다 15% 이상 하락할 경우 시공사가 우선 매수하는 방식이다. 시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하되 대출기관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손실 부분(대출금-매각대금)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매입보장 조건은 없지만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부딪힌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 미분양해소에 나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대림코퍼레이션 신용등급 `A`로 하향-한신평
☞건설사 회사채 발행 "어렵다 어려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